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위원회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검색 당국이 승선검색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검색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선박명, 제원, 사진, 등록 번호, 등록항(어선이 등록된 항구와 선체에 표시된 항구가 다를 경우 선체에 표시된 항구를 말함),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통신 능력나. 해당 검색선이 정부업무 수행 중임을 확인하는 사항다. 검색선의 승무원이 위원회가 채택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활동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음을 입증하는 사항2. 검색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승선검색활동의 범위 및 협약의 규정 및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숙지에 관한 사항다. 위원회가 채택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활동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음을 입증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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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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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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