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7조 (중요한 위반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 당국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요한 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어선에 대하여 조업정지 또는 그 시정을 명하고, 위원회와 선박검색 당국에 조치 사실을 알릴 것2. 선박검색 당국에 중요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에 조치 사실을 알릴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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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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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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