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7조 (중요한 위반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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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선 당국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요한 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어선에 대하여 조업정지 또는 그 시정을 명하고, 위원회와 선박검색 당국에 조치 사실을 알릴 것2. 선박검색 당국에 중요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에 조치 사실을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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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어선 당국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요한 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어선에 대하여 조업정지 또는 그 시정을 명하고, 위원회와 선박검색 당국에 조치 사실을 알릴 것2. 선박검색 당국에 중요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에 조치 사실을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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