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연례보고서의 작성·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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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검색 당국은 매년 자국의 검색선에 의하여 수행된 승선검색과 관찰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검색 당국은 매년 자국의 검색선에 의하여 수행된 승선검색과 관찰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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