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연례보고서의 작성·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검색 당국은 매년 자국의 검색선에 의하여 수행된 승선검색과 관찰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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