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승선검색 보고서의 작성·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색관은 승선검색활동을 종료한 후 검색관의 이름, 선박검색 당국명 및 적발된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한 승선검색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검색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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