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 (승선검색의 협조 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선 당국은 해상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 절차 및 실행에 의하여 승선검색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선 선장이 승선검색에 협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선 선장이 이에 불응한 경우 어선 당국은 해당 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정지하고, 귀항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위원회와 선박검색 당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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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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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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