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9조 (분쟁조정의 효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경계왕래성어류자원 및 고도회유성어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 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제8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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