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승선검색의 우선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승선검색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1. 위원회의 어선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의 기(旗)를 게양한 어선2. 협약 또는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어선3. 자국 어선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용수역에 검색선을 파견하지 아니한 국가의 어선4. 선상에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옵서버가 없는 어선5. 대형 참치 어선6. 국제협정 또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한 전력을 가진 어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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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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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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