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8조 (기술이행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 체결국 간에 이 고시에 따른 승선검색 절차의 해석이나 적용, 이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이견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당사자의 요청 및 위원회의 동의로서 그 이견을 기술이행위원회에 회부한다.
③기술이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5명의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패널은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이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안건에 대한 조언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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