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선박검색 당국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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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검색 당국, 어선 당국, 검색선, 검색관 또는 해당 어선이 협약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다고 보고된 선박에 대하여 검색하거나 검색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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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검색 당국, 어선 당국, 검색선, 검색관 또는 해당 어선이 협약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다고 보고된 선박에 대하여 검색하거나 검색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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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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