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선박검색 당국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검색 당국, 어선 당국, 검색선, 검색관 또는 해당 어선이 협약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다고 보고된 선박에 대하여 검색하거나 검색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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