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협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의 남쪽해안에서 시작하여 동경 141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55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남위 55도를 따라 정동쪽으로 동경 15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동경 150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6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서경 130도를 따라 정북으로 남위 4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남위 4도를 따라 정서쪽으로 서경 15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서경 150도를 따라 정북으로 향하는 선의 남쪽과 동쪽선을 경계로 하는 태평양의 모든 수역에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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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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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