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승선검색 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색선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된 어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다고 보고된 어선을 공해상에서 승선검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파, 국제 신호 코드나 그 밖에 승선검색 상황을 알리는 신호를 이용하여 승선 전 해당 어선과 교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2. 선박명, 등록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접촉 주파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검색선이 권한 있는 검색선이라는 사실을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알릴 것3. 위원회의 허가 및 승선검색의 절차에 따라 선박을 승선검색하려는 사실을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알릴 것4. 선박검색 당국에 승선검색을 시작하려는 사실을 보고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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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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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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