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승선검색 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색선 및 검색관이 승선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다(多)언어 질문서를 사용하는 등 해당 어선의 선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검색관은 승선검색을 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의 입증에 필요한 해당 선박, 허가증, 어구, 장비, 기록, 시설, 어류 및 어류제품과 관련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선 및 검색관이 승선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 어선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해원칙에 따라 항해할 것2. 해당 어선의 합법적인 조업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것3. 어획물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피할 것4. 어선, 어선의 사관이나 선원을 학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할 것5.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신분증과 공해의 관련 수역에서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사본을 제시할 것6. 해당 어선의 선장이 어선 당국과 교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7. 4시간 이내에 검색을 종료할 것(중대한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8.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기록할 것9. 중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검색 당국에 보고할 것10. 해당 어선 선장의 진술을 포함한 승선검색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은 해당 어선을 떠나기 전에 선장에게 제공할 것11. 승선검색을 완료하면 해당 어선을 지체 없이 떠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