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군함 사용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검색 당국이 군함을 검색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함에서 승선검색활동을 행하는 자는 승선검색절차에 관하여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내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검색관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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