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5조 (승선검색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색선 또는 검색관이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조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선 선장은 그 위반 사항을 해당 검색관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 선장은 위반 사항을 위원회와 해당 어선 당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어선의 선장이 검색관의 승선검색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부 사유를 해당 검색관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색 당국은 그 어선 선장의 승선검색 거부 및 그 사유를 위원회와 해당 어선 국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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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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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