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0조 (정액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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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액기술료는 별표11의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에 따라 기술실시자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며 기술료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기업유형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 한다.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액기술료는 별표11의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에 따라 기술실시자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며 기술료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기업유형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 한다.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술료 이외에 기술개발성과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에 관한 협약을 기술실시자와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술료징수실적보고서 및 제23호 서식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기술료 징수실적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기술료 징수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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