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5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개발목표·참여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진도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참여기업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1. 승인사항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또는 연구개발단계 전환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변경나. 최종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다.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변경라. 구입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마. 최초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비의 20% 이상 증액바. 연구개발기간 변경사.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의 변경아. 최초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경2. 통보사항가. 주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나. 주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④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관련 제출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⑤연차별 개발기간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당해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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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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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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