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4조 (과제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을 위하여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및 내용은 별표9 제3호 가항 민·군기술적용연구 신청 및 검토사항에 따른다.
③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별지 제13-1호 서식)2.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보유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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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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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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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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