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49조 (사업의 도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참여부처와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단 설치여부 등)을 결정하여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을 도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도출된 사업은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도출된 사업에 대한 군 요구사항의 설정을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관련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 지원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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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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