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7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유형적 결과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료 징수기간 중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종소유는 제129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완료시점으로 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의 상호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료징수기간 중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종소유는 제129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완료시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협약 체결 시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2.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12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과제공고 및 협약 시에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