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과제계획서2.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 또는 연구출자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3. 협동/참여기업/위탁 연구협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단계별 또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 특별한 사유없이 선정·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2. 연구개발에 필요한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총 연구개발기간3.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협약에서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에 따른다.
협약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연구 수행 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의 체결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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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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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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