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5조 (총괄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둘 수 있다.
실무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한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의 작성2. 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 및 추진실적을 토대로 담당사업의 시행계획 시안 및 추진실적 보고안 작성3.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4. 기술수요조사 실시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5. 협의회에서 검토할 안건 중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심층적 의견서 작성6.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에 위임하는 사항7. 기타 협의회에 대한 업무 지원
실무위는 위원장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2. 제1호에 따른 위원 외에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부서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실무위위원장이 요청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3. 산·학·연의 전문가로서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실무위에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실무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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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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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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