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4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산·학·연·군 또는 기업 간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과제선정 심의시 우대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 간 공동투자하고 범부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용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으로 추진되어 이전받는 기술에 대하여 국제공동연구과제로 발전시켜 기술의 수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국제공동연구과제는 제13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응하여 기술개발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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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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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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