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6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진도평가 및 단계평가의 결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약된 경우라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해약된 과제의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약된 과제에 대하여 신규과제 공고·신청·선정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재협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해약된 과제에 배정된 예산 중 잔여예산으로 충당한다.
다년도협약 과제는 진도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구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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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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