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5조 (과제의 선정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표 9의 제4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 과제선정 평가에 따른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1. 기술실용화연계사업 대상기술의 완성도2. 기술실용화연계사업 대상기술의 시장성 또는 군의 소요성3. 기술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4.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합성5. 기술실용화계획서의 적절성6. 군적용 시험평가(군사적 시범)계획(해당과제에 한함) 또는 민수실증 계획의 적절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 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 절차·방법 및 조정 등은 제9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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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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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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