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9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 후 연구개발비의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세부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5와 같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잔액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 통보 후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결과 “아주우수”인 과제의 수행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해당기관(인증기간에 한한다)은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는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하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잔액은 당해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년도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서는 고가 연구장비를 구입하거나 고가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연도별로 연구개발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미리 제시되어야 한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7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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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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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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