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9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 후 연구개발비의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세부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5와 같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잔액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 통보 후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결과의 평가결과 “아주우수”인 과제의 수행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해당기관(인증기간에 한한다)은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는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하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잔액은 당해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다년도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서는 고가 연구장비를 구입하거나 고가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연도별로 연구개발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미리 제시되어야 한다.
⑧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7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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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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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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