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7조 (기술분류와 키워드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관리, 전문가 활용 및 정보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술분류체계(별표14)를 마련·활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선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분류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가 1인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영역의 범위를 감안하여 기술분야별로 분류 밀도가 대등하도록 조정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술분류와 키워드를 과제신청자 또는 기술정보열람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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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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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