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50조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상을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군 및 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제안요구 항목이 상호 유기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기준 및 배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배점의 제시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안요청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1. 사업개요가. 체계개발개요 : 명칭, 체계운용개념(소요량을 포함한다), 체계구성도, 작전운용요구능력, 기술적·부수적 성능, 핵심기술요소(CTE) 등나. 사업추진 주요일정다. 체계운용 환경 및 여건라. 전력화지원요소 관련 사항 : 개발범위, 방법 등마. 시험평가 관련 사항바. M&S 활용계획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아.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부품 또는 핵심기술2. 주관연구기관 선정 기준가. 개발계획나. 비용 및 일정 등에 관한 개발관리계획다.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관한 업체능력라. 연구개발비 등 에 관한 비용평가마. 투자분담률바. 제안서 오류시 검증에 관한 사항사. 전력화 시기 지연기관의 제재방안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선정시 고려할 사항3. 업체제안서에 포함할 내용가. 제안서 요약나. 개발계획 : 무기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 개발성능, 부체계 또는 구성품별 핵심기술요소를 포함한 적용기술 확보현황 및 계획, 국산화/수출계획, M&S 활용계획,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종합군수지원 및 시험평가계획, 소프트웨어 기능 및 개발계획, 핵심기술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평가계획,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다. 개발관리계획 : 비용 및 일정관리계획, 기술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라. 투자계획마. 업체능력 : 재무구조, 경영상태, 연구인력, 장비 및 시설보유현황바. 비용 : 연구개발비(소프트웨어 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양산비, 운영유지비사.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 : 연동장비, 정비계획[필요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 계획, 보급지원, 지원 및 시험장비아. 협력업체 관리방안자. 필요시 사업성과관리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요구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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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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