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7조 (전략기술로드맵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13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의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5년마다 작성하여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기술의 진전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립된 전략기술로드맵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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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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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