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9조 (기술료의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28조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30조에 따른 정액기술료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절차에 따라 징수해야한다. 이때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의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의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이 되어야 한다.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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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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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