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9조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는 소요결정된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시행계획 확정 후 국방부처에서는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 심의 후 확정하여 과제 공고 15일전에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제출한다.
②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서는 국방부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군 요구사항을 민간 참여부처 및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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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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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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