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조 (주관연구책임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에 따라서 선정된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 및 영 제16조에 따라서 선정된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참여연구원의 선정4. 소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5.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7. 과제의 선정심의 및 결과 발표시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결과의 발표8.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제132조에 따른 보상금(인센티브) 배분 결정9. 기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8조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의 공개,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에 대하여는 참여기업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