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8조 (검토내역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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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규격안을 작성 또는 검토한 경우에는 검토내역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표준규격의 개정이나 확인의 경우 단순 기능 또는 용량의 추가, 자구 수정 등 경미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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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규격안을 작성 또는 검토한 경우에는 검토내역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표준규격의 개정이나 확인의 경우 단순 기능 또는 용량의 추가, 자구 수정 등 경미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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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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