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7조 (국제규격 부합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서 중 무역확대 및 국가간 연계가 필요한 부문에 관한 철도표준규격은 관련 국제 규격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국제규격에 부합화하고, 당해 철도규격을 영문화하여 국내 및 해외의 각 기관에 배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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