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1조 (규격안의 검토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규격안의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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