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1조 (규격안의 검토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규격안의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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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6 시행된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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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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