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2조 (규격번호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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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철도표준규격의 규격번호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철도표준규격의 규격번호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②철도표준규격의 철도용품별 분류기호는 별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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