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5조 (철도표준규격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쇄본이나 데이터 파일로 되어 있는 규격서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규격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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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6 시행된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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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