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5조 (철도표준규격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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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쇄본이나 데이터 파일로 되어 있는 규격서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규격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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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쇄본이나 데이터 파일로 되어 있는 규격서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규격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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