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8조 (철도표준규격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철도표준규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계획2. 철도표준규격의 개정 계획3. 철도표준규격의 확인 계획4. 철도표준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계획5. 그 밖에 철도표준규격의 관리에 필요한 계획
②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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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규격서의 관리제14조 · 철도표준규격의 보급제15조 · 철도표준규격의 보호제16조 · 한국산업규격과의 연계제17조 · 국제규격 부합화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철도표준규격관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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