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7조 (공청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를 마친 규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 심의의 참고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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