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4조 (철도표준규격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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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확인할 수 있다.1.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2. 사용 중인 철도표준규격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철도 안전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확인할 수 있다.1.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2. 사용 중인 철도표준규격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철도 안전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철도관련 단체·기관·학계·연구소 또는 생산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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