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5조 (규격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한 사유2. 국내·외 관련 규격의 내용3.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저촉여부 및 검토사항4. 시험·검사방법 및 이와 관련된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5. 기타 규격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및 시험이 장기간 소요(준비기간을 포함한다)되어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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