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5조 (규격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한 사유2. 국내·외 관련 규격의 내용3.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저촉여부 및 검토사항4. 시험·검사방법 및 이와 관련된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5. 기타 규격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및 시험이 장기간 소요(준비기간을 포함한다)되어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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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6 시행된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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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