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3조 (규격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이하 “규격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규격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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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6 시행된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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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