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3조 (규격안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이하 “규격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규격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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