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4조 (철도표준규격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서를 철도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격서를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서가 매년 인쇄본으로 발간되어 인쇄 보급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별쇄본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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