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6조 (한국산업규격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으로 정한 철도용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대체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철도표준규격은 폐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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