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2조 (외부평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대상기관의 품질관리체제 및 품질관리활동에 관한 사항2. 해기교육기관이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3.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서 정하는 사항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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