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2조 (외부평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대상기관의 품질관리체제 및 품질관리활동에 관한 사항2. 해기교육기관이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3.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서 정하는 사항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대상기관의 품질관리체제 및 품질관리활동에 관한 사항2. 해기교육기관이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3.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서 정하는 사항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기품질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