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7조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해기품질과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품질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질관리 대상업무에 관한 사항2. 해기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품질계획서·품질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3. 해기품질관련 시설·장비의 운용절차 및 확보에 관한 사항4. 해기품질관리에 대한 확인·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기관의 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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