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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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지정교육기관2. 해기사 시험에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는 시험기관3. 해기자격증의 발급에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지정교육기관2. 해기사 시험에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는 시험기관3. 해기자격증의 발급에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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