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9조 (내부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품질관리활동의 결과가 당초 계획된 사항에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고 품질관리체제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내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 정기평가 :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평가 :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각 기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
③내부평가(정기평가)를 실시한 각 기관의 장은 평가 실시 후 1월 이내에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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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기품질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해기품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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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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