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9조 (내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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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품질관리활동의 결과가 당초 계획된 사항에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고 품질관리체제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내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품질관리활동의 결과가 당초 계획된 사항에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고 품질관리체제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내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 정기평가 :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평가 :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각 기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
③내부평가(정기평가)를 실시한 각 기관의 장은 평가 실시 후 1월 이내에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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