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청원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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