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4조 (청원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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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를 받은 후 차기 평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내부평가(수시평가)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평가(이하 "청원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를 받은 후 차기 평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내부평가(수시평가)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평가(이하 "청원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청원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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