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7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심사 청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재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결주문대로 재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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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기품질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해기품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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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