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7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심사 청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재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결주문대로 재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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