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7조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심사 청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재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결주문대로 재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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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기품질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해기품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기품질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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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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